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금융회사 출자 50% 이상, 자본금 30억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추심업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911개사로 난립한 추심업체가 허가제로 전환 후 30개사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포용적 금융대전환 제5차 회의'를 열어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은 진입제약이 없는 등록제로 운영돼 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취약점이 많이 노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장기추심에 대해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 원이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1개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느냐"고 비판했다.
지난해말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체는 911개사다. 실제 매입연체채권을 보유한 업자는 498개사며 상위 30개사의 보유잔액은 전체의 86%(매입가 기준)에 달한다. 평균 자산은 408억원, 자기자본은 100억원, 평균 임직원 수는 6명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보유한 매입채권 잔액은 22조4000억원으로 대출액인 액면가 기준으로는 67조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추심업체의 난립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최근 매입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매입가율은 2018년말 17.0%에서 지난해말 26.1%로 10%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더 비싼 가격에 연체채권을 사면 '본전'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 추심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위탁 추심하는 채권추심업과 유사한 수준의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이상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요건 △전문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위탁이 아닌 매입업이라는 특성을 반영,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 및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 고용요건이 추가됐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빚 상환을 위해 신규대출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연내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기존 업체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허가요건을 충족한 뒤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가요건 중 '금융회사 지분 50% 이상' 조건은 기존 업체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제 전환을 하지 못하거나 전환을 원치 않는 업체는 법시행 이후 6개월 내에 보유채권을 매각·소각하는 정리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