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재매각해도 은행 책임된다

권화순 기자
2026.06.17 12:00

다음달부터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채무자를 보호할 책임을 계속 지게된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채권 매각에 따른 고강도 추심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거나 위탁 추심하는 경우에만 '추심횟수 7일7회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일정기간 추심유예' 등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의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보유하기 보다는 매각을 선호했다.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매입채권추심업체' 순으로 여러차례 채권이 매각되면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선 강도 높은 추심을 받거나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불이익에 처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는 양도채권의 추심 및 추심위탁 현황, 양도채권의 시효 관리 현황 등이다.

또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 억제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예고한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부업 등으로 채권매각시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큰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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