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새는 병원 잡는다…금감원·심평원, 이상징후 공동 탐지

김미루 기자
2026.09.16 11:00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잡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 정보를 활용해 이상징후를 함께 살피고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6일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과 홍승권 심평원장이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되면서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두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보유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나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을 상호 제공하고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점을 찾아낼 계획이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청구 및 지급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공동 대응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한 병원과 의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찬진 원장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해 심평원과 공동 대응해 기관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혐의가 포착되면 일벌백계하도록 신속하게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고 분석해 기존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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