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내달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정부 기여금 내년 상향"

청년미래적금, 내달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정부 기여금 내년 상향"

권화순 기자
2026.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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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미래적금이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사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심사 결과는 가입 신청자에 개별 안내 예정이며, 가입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취급기관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14곳이다.

청년 전반의 자산형성 어려움 등을 감안해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우대형 기여금 매칭비율은 현행 12%에서 15% 수준으로 올라간다. 지방 중소기업 근무시에는 2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3차 모집의 경우 가입심사 체계 및 제도(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등) 정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그간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 등으로부터 갈아타기 추가 허용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우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갈아타기 관련 세부절차는 추후 갈아타기 대상자에 개별 안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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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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