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폭탄 과징금' 산식 손본다

신용정보법 '폭탄 과징금' 산식 손본다

김미루 기자
2026.09.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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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정보법(시행령) 과징금 부과 기준/그래픽=최헌정
현재 신용정보법(시행령) 과징금 부과 기준/그래픽=최헌정

위반 정도에 비해 '폭탄급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금융당국이 개편한다. 위반 행위가 가벼워도 전체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최소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고쳐 행위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머니투데이 9월14일 [단독]'조 단위' 신정법 과징금 쇼크 오나.. 12개 금융사 떨고 있다 참조)

신용정보법은 2020년 2월 개정되면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아졌다. 과징금 부과 대상도 개인신용정보 누설과 유출에서 부당제공·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를 산정할 때 신용정보법에 별도 기준이 아닌 금융업권 전반에 적용되는 현행 검사·제재규정을 그대로 사용해 위반 행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검사·제재규정은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돼 위반 동기와 방법 등 일반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중대성을 평가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 수, 피해 영향 등 개인정보 보호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소를 중대성 판단에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3단계 부과기준율만으로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행 제도는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상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50%, 75%,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위반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평가돼도 법정상한액의 절반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정도가 약한 경우 1~30%, GDPR은 낮은 수준의 침해에 0~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지난해 11월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면서 경미한 위반에 1~30%의 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법은 2020년 개정으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 과징금을 산정한다.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는 초과 신용공여액,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가 기준이다.

최근 동양생명의 신정법 위반건에 금융감독원이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70억원으로 대폭 감경된 경우도 이같은 과징금 부과 체계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소비자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를 과징금 가중·감경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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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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