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성가장 창업자금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영호 기자
2017.04.19 04:27

저소득층 여성가장 점포임대료 지원한도 5000만->8000만원 상향…2% 저리 대출

'3040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창업할 경우 점포 임대료를 저리로 빌려주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한도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18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최대 지원한도 인상안을 오는 25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대부분의 위원이 인상안에 공감하는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향안은 위원회 의결 후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신용등급 1~7등급이면서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여성가장이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리는 연 2.0%며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다.

중기청은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 배우자의 장기실직, 장애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함께 여성 창업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기금을 조성·지원해왔다. 그동안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에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여성창업 확대 차원에서 정책총괄과로 옮겨 본격 지원에 나섰다.

2014년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최대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연 3.0%에서 2.0%로 낮췄다.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을 근거로 여성의 창업, 판로 등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중기청장을 비롯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여성경제단체 등을 위원으로 뒀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실제 활용빈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공개된 지원액은 총 131억원 정도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중기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을 운영 중이다.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기관에서 운영이 사업의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을 한 곳이 가져갈 경우 여성가장 지원같은 작은 사업은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현황 파악부터 상담,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같은 사업을 협회가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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