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논란을 빚은 공영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경영목표에 맞춰 운영되며, 경영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2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주무부처가 지정 의견을 피력하면 공운위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를 수용해왔다.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개국 이후 계속된 적자와 방만경영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백수오를 판매하는 내츄럴엔도텍의 홈쇼핑 판매 재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임직원이 적발되면서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이영필 대표는 임기를 1년반가량 남겨두고 중도 해임됐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감에서 공영홈쇼핑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관련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전환 요건은 이미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르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공영홈쇼핑의 주주구성은 중소기업유통센터(50%), 농협(45%), 수협(5%)으로 돼있다. 중기유통센터는 준정부기관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해마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올해 (공운위가) 특별히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