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사택 제공한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9.09.04 13:14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정부 최대 지원액 2억→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선 방안/자료=고용노동부

올해 말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함께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으로 사거나 빌린 주택을 노동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최대 지원액은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복지기금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쓸 수 있는 제도다. 개별 사업장이 조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에 치우쳐 노동자 간 복지 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2016년 1월 도입됐다. 중소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업별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 경직성,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적었다. 실제 연간 복지기금 설립 건수는 16.3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고용부는 복지기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자료=고용노동부

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한 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현재 80%)까지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단 대기업끼리 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복지사업 사용 한도는 현행 기준인 출연금의 50%를 유지한다.

또 복지기금에 새 사업장이 중간에 가입하거나 일정 절차에 따라 탈퇴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탈퇴 사업장은 복지기금에 출연한 비율의 재산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기업의 복지기금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중간 참여, 탈퇴, 재산처리 규정 미비를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기금이 직접 소유·임차한 주택은 노동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금법인이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다.

복지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복지기금 참여 사업장 수가 적든 많든 정부 지원 수준은 똑같다. 지원액은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 간 2억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절차/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복지기금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 중소기업 노동자 수가 많을수록 지원액을 늘릴 방침이다. 가령 참여 사업장 수가 30개 이상 또는 수혜 노동자가 1000명 이상인 복지기금은 5년 간 20억원을 지원받는다. 뭉칫돈을 굴리는 대형 복지기금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또는 지역 단위로 대형 복지기금을 조성하면 정부 지원액은 더 커진다. 5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 노동자가 1500명 이상이면 지원액은 7년 간 30억원으로 불어난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복지기금 제도는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친 측면이 있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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