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를 이어간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두고 관련 업계와 두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법 하위 법령에 위임한 규제 수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은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처방 의약품 제한범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비율 등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합리적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는 중기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그동안 수렴한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논의했다. 시행규칙안에는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담길 예정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