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월수익 191만원...최저임금 인상 땐 문 닫는다"

차현아 기자
2026.07.02 14:39

소상공인연합회, 2일 오후 세종시에서 최저임금 동결 호소 기자회견
"월수익 191만원 불과한데 실질 시급 1만2000원...사장보다 알바가 더 벌어"

(서울=뉴스1) 안소연 수습기자 =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윤영발 한국자동차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2026.6.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소연 수습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1만320원)으로 동결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물가와 불황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고용 축소나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일 오후 2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열리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회 대표자들과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등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현 소상공인의 현실을 '역대 최다 부채'와 '역대 최장기 경기 부진'으로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 평균 수익은 191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반면 소상공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시급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어 사장보다 근로자가 더 많이 버는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사장님이 숨가쁘게 일해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 버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방위적으로 오른 고정비에 부담이 더 가중됐다는 게 소공연의 호소다. 실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했다. 소공연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부채 이자 부담,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친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추가로 오르면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강제로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참석한 업종별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에도 인상되면 실질 시급이 1만3000원에 달할 것"이라며 "과도한 인상은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먼저 빼앗게 된다"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은 "현장의 지급 능력을 외면한 결정은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역시 "신입 채용을 꺼리고 경력직만 선호하게 만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육인규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과 이극상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역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차 합의점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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