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과정·시간 명문화…운영기관은 "향후 공모"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과정·시간 명문화…운영기관은 "향후 공모"

박정렬 기자
2026.07.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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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및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및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기준과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을 통해 복지부는 첫째 교육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했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도록 했다. 현장실습 과정은 실제 수행 예정인 업무와 연계 운영하도록 했다.

둘째 교육과정별 최소 이수기준을 마련했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및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진료지원업무를 고려해 교육내용별 최소 이수시간을 준수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셋째로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의 운영 방법을 정하고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과 현장실습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끝으로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필기나 실기시험, 직접관찰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향후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 교육의 일관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기관 지정·평가 권한 등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동일 기관이 교육과 평가를 모두 독점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공모 후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교육기관의 역량과 교육내용, 운영기준 등을 함께 관리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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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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