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무역협회 세무조사…코엑스 임차료 등 주목

강기준 기자, 최우영 기자
2016.09.01 06:08

코엑스몰에 들인 3000억원 공사비용 및 임차료 부과 방식 등 조사 전망

코엑스몰 모습. /사진제공=코엑스

한국무역협회가 5년만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31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9일부터 무역협회 및 한국도심공항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약 3000억원이 투입된 코엑스몰 리모델링 공사 비용 및 임차료 선정 방식과 관련, 자회사인 코엑스, 한국도심공항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심공항이 운영하는 도심공항몰도 무역협회가 2013년부터 1년8개월 동안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 당시 비용의 10% 정도를 부담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앞서 2007년, 2011년 각각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도 조사의 핵심이 코엑스몰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2014년 2월 코엑스몰 관리를 맡길 목적으로 코엑스 시설관리부문을 분할해 코엑스몰㈜를 설립했다. 리모델링 공사 이전까지 코엑스몰 운영권은 현대백화점과 무역협회가 함께 설립한 한무쇼핑이 갖고 있었지만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운영을 자회사에 맡기는 것은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며 운영권을 회수했다.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재개장을 준비할 당시 기존 임차 상인들을 모두 내보내려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무역협회는 재개장 후 기존 상인 90여명을 별도의 소상인 전용 구역에 재입점시키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를 위해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비 80억원,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약 2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코엑스는 리모델링 공사후 점포 임대인 모집 시 높은 금액을 써낸 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점포를 배정하는 입찰방식을 적용해 평균 임대료가 2배 이상 올랐다.

또 320여개 코엑스몰 매장 중 약 75%에 달하는 매장과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맺기도 했다.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매장은 기준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이 적어도 반드시 일정액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 매장은 기준 매출 이상을 달성하면 매출의 14~17%를 임대료로 내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약정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상인들은 70%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인해 코엑스몰 임차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와 무역협회와의 본계약 체결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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