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7일 현재 선박 141척 중 86척(컨테이너선 70척, 벌크선 16척)이 선주에 의한 압류, 공해상 대기중이거나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는 비정상 운항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비정상 운항 선박은 26개 국가 50개 항만 연안에 있다.
이는 지난 6일의 비정상 운항 선박 85척(컨테이너선 70척, 벌크선 15척)에서 1척 늘어난 수치다.
7일 한진해운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 존 셔우드 판사가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 운항 중이거나 미국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선박 10여 척을 롱비치·시애틀·뉴욕 등의 항만으로 옮겨 하역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