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진해운, 벨기에법원에 스테이오더 신청

황시영 기자
2016.09.21 14:30

19일(현지시간) 완료…美·英·日서 승인되고 獨 아직 승인안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진해운 본사의 모습. 2016.09.19.<br /> <br /> mangust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진해운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법원에 스테이오더(Stay Order·선박압류금지)를 신청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해운업계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유럽 벨기에 법원에 스테이오더 신청을 완료했다.

스테이오더는 물류대란 속에서 채권자(선주) 선박 압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진해운은 지금까지 미국·영국·일본·독일·싱가포르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했다.

이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법원 승인에 따라 스테이오더가 발효돼 미국과 일본에서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 영국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한진해운 선박이 도착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지난 13일 스테이오더를 신청한 독일법원은 아직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법원에서 잠정(provisional) 스테이오더 승인을 했지만, 싱가포르항 항운노조가 하역비용을 평소의 2~3배로 요구해 하역비용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달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독일 선주 리크머스가 싱가포르항에서 압류했던 '한진로마호'는 21일이 지난 지금까지 압류 상태다.

앞으로 한진해운은 가능한 빨리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인도, 캐나다 등에도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스테이오더 신청자는 석태수 법정관리인(한진해운 사장)이며, 대상 국가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외국도산절차 제도(CBI·Cross Border Insolvency)를 갖추고 있는 43개국이다.

스테이오더 신청 속도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법원에서 법정관리 관련 서류를 받아 해당 국가로 가서 스테이오더 신청을 대행해 줄 지역 로펌을 찾아야 한다. 한진해운에 짐을 맡긴 화주 등과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로펌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배제해야 하고, 일부 로펌은 지나치게 높은 대행료를 요구하고 있어 한진해운은 스테이오더 신청에 애를 먹고 있고 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진해운 보유 컨테이너선 97척 중 30척이 하역을 마쳤다. 아직 하역하지 못한 컨테이너선 가운데 해외 하역 대상은 32척, 국내 하역 대상은 35척이다. 해외 하역 대상은 북미, 유럽 등 선박이 멀리 있어서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스테이오더와 하역 비용 협상을 통해 해외에서 하역해야 하는 컨테이너선이다. 국내 하역 대상은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권역내 선박이 있기 때문에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 하역을 유도하는 컨테이너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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