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표·서면결의만 가능했던 재개발 조합 투표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부 지역에서 불법이었던 도심형 창고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건을 포함해 총 7건을 승인했다.
먼저 넥스타우스㈜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의 의결을 모바일과 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심의위는 "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이었던 '셀프 스토리지'도 샌드박스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리스토어코리아㈜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6번째 도심형 창고서비스 샌드박스를 시작하게 됐다.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는 도심 내 건물의 일정 공간을 개인이 장기간 대여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대기업들이 30년 이상 시장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셀프 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공간 아웃소싱으로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산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특례를 승인했다.
리스토어코리아㈜는 IoT 기반의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보관 중인 물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73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19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