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재계가 유감을 표하며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 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