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재계가 유감을 표하며 부작용 완화를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등을 명확히 해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만약 모든 원청업체가 사용자로 분류될 경우 조선·자동차처럼 수백, 수천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업종은 현실적으로 노조의 모든 교섭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 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개념이 불분명해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