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30일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추가 개선 조치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형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게 돼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경총도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전체 형벌 조항 가운데 110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1차로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