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 정보 공개 등을 다루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공개할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 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과 유해성분별 시험법 등을 심의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2025년 11월1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해성분 검사를 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날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인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의결했다. 유해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지정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이 포함됐다.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오늘 출범한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 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담배업계는 이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 내용이 나와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거 같다"면서도 "검사 비용이 생기면서 제조비에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