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정과 안건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기주총을 다음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 측, 유미개발,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크루서블JV 등 주요 주주들의 제안들에 대해 고려아연 정관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토대로 검토한 뒤 대부분의 안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먼저 유미개발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앞의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의 건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회는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이 정관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모두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 △임의적립금 3925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과 액면분할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에서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건 모두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고려아연 정관에 배치된다는 게 이사회 판단이다. 고려아연 정관 제22조 제1장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유미개발은 이사 5인을,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은 6인을 선임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라며 "주총에서 두 안 중 하나를 정해 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내용도 주총 안건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의 건 △임의적립금 9177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등이다.
2026년도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 보고와 준법지원인 업무 보고, 안전보건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의결 역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중 중대성 평가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책임광물 기준 강화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확대 △배출권 거래제 대응 △내부탄소가격 도입 검토 등 실질적 감축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