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08년 중국인 해커 공격으로 1080만명에 이르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회사가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로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만4000여명이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베이코리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7년 전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공식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옥션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정보 보안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