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롯데홀딩스 주총, 사실상의 결승전… 지면 치명타

엄성원 기자
2015.08.11 17:45

'우호지분 확보 가늠할 수 있어'… L투자회사 대표이사 등기 등 소송 가능성 여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분수령이 될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선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신동빈 회장 측이 제시한 안건만 상정됐다. 롯데홀딩스 이사진 전원 교체를 선언한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안건은 다뤄지지 않는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명예회장직 신설 건은 정관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져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17일 주총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하는 측이 향후 승부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판세로는 신 회장이 유리해 보인다. 신 회장 측이 충분한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 등 신동빈파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주총 의사일정 진행도 순탄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 측에서 주총을 먼저 소집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분 싸움에서도 승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며 "표결에서 승리할 경우 신 회장은 자신이 한·일 롯데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신 회장은 반격의 기회를 내주게 된다. 신 회장 우호지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다시 주총을 소집해 신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해임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롯데홀딩스 주주 구성은 △광윤사 △종업원지주회(우리사주) △일본 롯데 임원 관리 하에 있는 자회사·조합 등이 각각 3분의1씩을 나눠 갖고 있는 구조다. 신 회장 개인 지분은 1.4%로, 신 전 부회장의 2%를 밑돈다.

신 회장은 이 가운데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와 자회사·조합 지분 등을 우호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 지분과 합치면 전체 지분의 3분의2를 넘는다. 신 전 부회장 역시 자회사·조합 지분을 제외한 광윤사와 종업원지주회 지분을 우호지분으로 분류, 3분의2 지분 확보를 자신하고 있어 주총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일 일본으로 돌아간 후 주총보다는 법정 공방에 더 힘을 싣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신 회장의 L투자회사 대표이사 등재에 맞서 일본 법무성에 L1·2·3·7·8·9·10·11·12 등 9개 L투자회사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9개 투자회사는 지난달 31일자로 대표이사가 신격호 1인에서 신격호-신동빈 2인으로 변경된 곳이다.

L4·5·6 등 나머지 3개 L투자회사도 같은 날자로 대표이사가 변경 등기(쓰쿠다 롯데홀딩스 대표→신동빈 회장)됐지만 이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쓰쿠다 대표가 신 회장 지지파이라는 점에서 3개 L투자회사는 지배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출국 직전에 "신 총괄회장 몰래 신 회장이 L투자회사 대표 변경 등기를 마쳤다"며 "법적 소송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변경 등기를 하려면 일본 법무성에 이사회 의사록, 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 신청서에 당시 대표의사의 서명과 법인 직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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