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랜드, 임금체불 논란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배영윤 기자
2016.12.27 16:30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전무는 상무로 '강등'… "내년부터 새로운 근태 시스템 도입"

이랜드그룹이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등 외식사업부 경영진과 실무진, 그룹사 임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최근 불거진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강등·감봉 등 징계가 이뤄졌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21일자로 이랜드파크 경영진과 실무진, 그룹사 임원 등 4명에게 징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징계 인사는 11월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사항을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뜻에서 해임 조치됐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법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영자로서 사태 수습에 책임을 지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김현수 대표이사 전무에게는 대외적인 책임을 묻고 상무로 직위 강등시켰다. 그룹감사실장인 김연배 상무는 사업부 감사관리 책임 차원에서 6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이랜드파크 애슐리사업부 실무진 1명은 현장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6개월간 급여가 삭감된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랜드그룹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박 대표가 사태 수습 후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즉각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난 10월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애슐리 등 이랜드 계열 외식매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출근 전 10분 스탠바이, 15분 단위 출퇴근 관리, 연차휴가 일부 미부여, 조기퇴근, 휴게시간 미보장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랜드그룹은 10월5일 애슐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10월10일부터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열어 두 달간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2개월에 걸쳐 360개 전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애슐리·자연별곡·켄싱턴호텔 등 15개 브랜드 전국 직영매장에서 근로자 4만4000여명에게 임금과 각종 수당 등 83억72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직원 4만4000여명에게 내년 1월 중으로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달 초까지 운영한 온라인 피해구제 접수창구를 2차로 재오픈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밖에 고객센터, e메일,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인사 시스템 및 직원에 대한 내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기 관리 등 기존 근태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자동으로 산정·지급되는 F1 시스템을 구축, 명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재점검하고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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