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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당정이 토론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 실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시행된 후에도 국민의 불편이 없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와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분이 걱정하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라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점에서 당과 정부는 다르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검사가 수행하는 부수적·임의적 활동은 그 성격을 수사가 아닌 기소 전 사실확인 및 공소 심사로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검색, 전문 서적 검토와 같은 활동을 수사로 묶어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공소권 행사에 부수되는 행정 작용임을 법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보완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송치 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가 일정 정도 특정 사건에 대해 관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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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토론회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최근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지난 2월 SNS(소셜미디어)에는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