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제과점 빵 음식점서 판매 허용...식약처 규제혁신 속도전

지영호 기자
2023.02.02 16:49

4월부터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관광특구에만 허용했던 옥외 조리행위가 일반지역에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식품분야 50개 과제 중 34개 과제의 제도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업을 완료한 과제는 8건, 입법, 행정예고는 18건, 국회제출은 4건,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과제는 4건이다.

식품분야 주요 성과로는 제과점 빵의 음식점 판매 허용이 있다. 제과점 등에서 만든 빵이나 과자. 떡 등을 일반음식점이나 카페같은 휴게음식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 종전에는 뷔페에서만 가능했다.

단체급식소와 식사장소가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도 사라진다. 그동안 이런 규정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장 등 생산시설에선 작업현장과 멀어도 급식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조리시설과 식사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기업은 공장을 신설할 때 1억~2억원 수준의 조리시설 추가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광특구나 관광숙박시설에서만 허용했던 옥외 조리영업도 일반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고 화재 위험이 없어야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포배양 식품 등을 식품원료인정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신기술 적용 식품은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식품원료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농축수산물로 한정돼 있어 배양육 등의 개발에 장애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세포배양식품 스타트업 등 16개 업체의 시장진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신시장 개척 토양도 마련한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과 관리사 제도를 추진한다. 건기식은 소분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개인맞춤형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150여명의 식품 관련 기업과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식자재유통업계는 집단급식소 설립 기준의 까다로움을 지적했고, 소비자단체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 변경에 따른 국민 안전성 홍보를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산업계를 비롯해 협회, 학계와 민관 간담회·토론회를 25차례 열어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소비자와 관련업계로부터 규제혁신과제를 제안받아 수요자 친화적인 '규제혁신 2.0'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존 '규제혁신 1.0' 외에도 업무방식의 디지털 전환과 수출 규제지원 분야 과제를 추가 발굴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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