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3억 부과…메가커피 "인수 전 사안, 대부분 시정"

차현아 기자
2025.10.01 15:06
/사진제공=메가MGC커피

메가MGC커피가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안은 이미 시정이 완료됐다"며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도 없이 전가하거나 점주들에게 설비를 강매하고 본사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메가MGC커피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다"며 "그 외에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메가MGC커피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와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가MGC커피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 등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메가MGC커피는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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