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용량 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자, 치킨업계는 일단 정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그간 식품·외식업계에선 가격은 그대로 두되,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중량은 '○○g' 단위 명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 조리의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은 호 표기도 허용된다.
중량 표시는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1만2560곳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15일부터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 이후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일부 치킨 업체들은 이미 중량표시제를 도입했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들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업체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킬 예정이다"며 "중량표시제가 계도기간도 있고 정부랑 브랜드간 논의를 통해서 맞춰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반 치킨 1마리의 경우 예를 들어 970그램 이상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건 간단한데, 콤보나 윙을 비롯해 특정 부위만 파는 메뉴의 경우 중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실제 영업환경에 맞게 정책이 정립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상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치킨만 타깃이 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나온 이상 잘 따라야 하겠지만, 다른 업종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예를들어 보쌈이나 족발 혹은 베이커리 같은 경우엔 중량을 따지지 않는데 치킨만 이렇게 강제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킨업계를 시작으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제품 중량 감소의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가공식품 분야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받은 중량 정보를 기반으로 중량이 5% 초과해 감소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고지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확대해 감시망을 늘리고, 식약처는 제재 수위를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