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노동조합 측에 공식 의견을 요청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협의가 진전이 없자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원,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채권단, 노조 등에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13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자금 마련을 위해 긴급운영자금대출(DIP) 3000억원을 제안했지만 양측이 호응하지 않아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절차를 계속한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새로운 제3자 관리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UAMCO)를 새로운 제3자 관리인으로 추천했다.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을 종합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 전까지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