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상조기업들의 선수금과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자금 운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동시다발적인 규제 정비에 나서며 상조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상조업계 전반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4월 기준 국내 상조업계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 자료에 따르면 1위인 웅진프리드라이프(가입자 257만 명)의 총 선수금 규모는 3조166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가입자 수 2위인 보람상조그룹(가입자 198만 2000명) 역시 선수금 1조 6919억원으로 2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개 사업자가 보유한 선수금 규모는 총 8조7759억원이다.
상조 서비스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할부거래법 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되므로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한다. 그래서 자본금 15억원 유지와 선수금 50% 보전 의무는 있지만 일반 금융회사처럼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을 받거나 자본건전성을 상시 공시할 의무는 없다. 법정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선불금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분쟁 사례가 잇따르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한 상조업체는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 595억원을 투자했다가 장부가 기준 493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제도 정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받은 후 폐업할 경우를 대비한 소비자 피해 대책을 제도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공정위와 긴밀히 논의하며 상조업계의 자금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가 준비 중이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 빠진 선수금 운용 원칙, 채무보증 제한 등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발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조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이 적용되면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이나 허위과장광고 문구 등 계속 관련 법을 위반한 상조업체들은 추가 위반 시 과거 위반 이력까지 누적적용돼 훨씬 많은 과징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규제 예고에 상조업계는 향후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선수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 만큼 운용 규제가 강화되면 그만큼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가 중요한 시장인 만큼 규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업계 자정 노력도 감안한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며 "시장 성장세를 고려한 산업 진흥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