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심 바랐던 이들도 이에 대비하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국민 일반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다. 반면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이들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과연 사회 지도층 등이 그간 접대를 많이 받고 청탁을 해오던 관례가 아쉬워 반대하는 것일까.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닐까.
전원책 변호사는 최근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3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취지는 좋으나 입법만능주의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 동감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부정청탁은 사라져야 한다는 당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잘못에 형벌을 규정할 순 없다. 법은 도덕의 최소화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포털 댓글에서 흔히 보이는 ‘모든 위법에 사형이 답’은 그저 우스개로만 듣고 넘겨야 한다. 엄벌주의는 부작용이 뻔하다.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주류가 되지 못하고 공자·맹자에 밀렸다.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시황도 법치를 강조했지만 그의 사후 엄격한 통치에 따른 반발로 제국은 바로 무너졌다.
김영란법은 입법과정에 외부효과가 너무 많았던 것도 문제다. 애초 취지와 달리 적용대상자를 자꾸 늘린 것도 오히려 법 통과가 더 어렵게 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로 입법은 무리라는 취지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가 적용대상 확대로 이어졌다. 그대로 통과되리라곤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김영란법은 정부나 국회 혹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전문가들이 입법 시행까지는 안되리라 여겼던 포퓰리즘 법안의 하나였던 셈이다. 남은 과제는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진 법이 시행될 때 가져올 부작용을 최대한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