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접어든 코로나19, 관광 활로는 정부지원·여행활성화

윤영호 회장
2021.03.16 06:00

[기고]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사진=관광협회중앙회

지난해 1월 코로나19(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국내 관광업계 상황은 참담하다. 정부의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으로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870만명을 기록한 해외여행객과 1750만명에 달했던 방한 외국인 등 국제 관광수요는 90% 이상 사라졌다.

남아있는 10%의 국제여객은 국내 체류 노동자나 학생 등 공무·상용여행 수요로 관광과 거리가 멀다. 사실상 국제 관광수요는 '제로(0)'인 셈이다. 그러나 여행업은 집합금지·집합제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과 지방 도심의 호텔들이 겪는 경영위기도 심각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던 호텔 객실을 내국인 관광객으로 채우려는 시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국내여행 자제권고 등 방역지침에 따라 좌절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엔 숙박시설 총 객실의 50% 이내로 영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텔 역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약속한 호텔 재산세 감면은 커녕 도리어 재산세가 인상된 지역도 있다.

고객이 전부 사라진 국제 관광업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과 관광산업에 종사하려던 전국 500여개 관광 관련 학과 졸업생들은 어디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현재 대다수 중소여행사 사장과 직원은 일터를 떠나 있다. 관광고등학교와 대학 관광 관련학과에서 공부하며 취업을 꿈 꿨던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형국이다.

정부의 여행제한에 따라 매출이 제로인 여행사와 방역지침에 영향을 받는 관광업종이 이번 국회 추경에서 집합금지·제한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인 세액공제 제도처럼 호텔과 테마파크 등 매출이 급감한 관광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입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 만으로 관광업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뚝 끊긴 여행길을 다시 잇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관광 재개에 시간이 걸린다면 국내관광부터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다.

방역을 이유로 국내여행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광을 위한 이동과 숙박시설 이용이 서울 도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2000만 시민의 일상활동보다 위험하다 볼 수 없다. 시민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기관도 방역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면 KTX나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내관광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국내관광은 80%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여행이다. 코로나 이후엔 더욱 늘어 국내 전체 관광 수요의 90% 가량이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이용해 국내 여행을 즐기고 있다. 봄철 관광지가 아무리 혼잡하다 해도 출퇴근 지하철보단 덜하고, 관광객들은 차량을 이용한 한적한 곳을 찾아 불특정다수가 밀집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방역을 철저히하고 여행경로별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국내관광을 통해 우리 국민의 '코로나 블루(우울감)'를 해소하고 관광산업의 붕괴와 대량실업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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