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과益 특별세, 제조업 혁신이 투기인가

머니투데이
2026.07.15 04:00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차지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진(왼쪽) 한국경제학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7.14. since1999@newsis.com /사진=박영태

고용노동부 토론회에서 제조업체 이익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특별목적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특별세로 조성한 재원은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에 사용한다.

토론회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제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에 활용한다.

재초환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있지만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부동산 개발이익과 같은 성격으로 간주해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기업 혁신의 성과를 투기성 이익과 동일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건축 개발이익은 공공 인허가와 토지 가치 상승의 영향이 큰 반면 제조업 이익은 R&D와 설비투자의 대가이자 실패 위험을 감수한 혁신에 대한 보상이다.

제조업 이익에 특별세를 부과하면 일반 국민은 자신은 부담하지 않고 대기업만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투자 축소, 고용 감소, 임금 상승 둔화, 배당 감소 등으로 결국 경제 전체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된다. '제초환(제조업 초과이익환수제)'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본래 사회연대임금은 '동일가치 동일임금' 형태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근로의욕저하와 생산성둔화, 인재 유출 등 부작용이 커지자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해 격차를 줄이는 연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도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의 이익에 추가 과세를 해 재분배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이같은 흐름과도 역행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혁신을 통해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투기에 따른 기대이익을 줄이는 정책으로 투기 의지를 꺾듯이 혁신의 보상을 줄이는 정책은 혁신의 욕구를 꺾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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