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유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 자치구에 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요청했다. 이미 한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종로구나 성북구와 같이 재산세 감면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구청들이 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 지정도 확대키로 하는 등 관광 자원 활용을 위해 한옥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종로구는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4조'를 통해 단독주택 또는 관광휴게시설 용도로 활용되는 한옥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세율을 0.075%로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는 산출 세액의 65%를 경감해주고 있다. 성북구 역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10조'를 통해 한옥(주택·토지·건축물)의 재산세를 50% 경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옥 장려를 위해 지난 3월24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내 전체 한옥에 대해 한옥등록 및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옥보전구역내 한옥의 경우 수선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한옥밀집지역의 등록한옥이 아닌 서울시 전역의 한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책에 더해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한옥의 재산세 감면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회의에 참여한 부구청장들에게 종로구와 성북구의 사례를 제시하며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각 구도 한옥 진흥을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에는 1만1776채의 한옥이 있다. 이중 종로구에 4143채(35.18%), 성북구에 2749채(23.34%)가 있다. 이어 동대문구에 1643채(13.95%), 마포구에 884채(7.51%), 중구에 743채(6.31%)가 있다. 이어 서대문(542채), 용산구(481채), 성동구(187채), 동작구(148채), 영등포구(123채), 강북구(41채), 은평구(29채), 중랑구(18채) 등의 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옥 등 전통 가옥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각 구청에 재산세를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한옥 자산을 보전해오면서도 한옥에 거주하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한옥 보유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