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은 내가, 회식은 1차로"… 서울교육청, 김영란법 수칙

최민지 기자
2016.08.07 10:13

서울시교육청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우선 모든 교원과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28일 법 시행 이전에 의무적으로 '청탁금지법 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연수 자료와 김영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를 통해 버려야 할 관행을 발굴,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학교 방문하기’ 등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깨끗한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전담팀 운영 △청탁을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청탁을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미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김영란법 보다 강력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교육청의 엄격한 청렴 지침이 법률적 뒷받침을 받게 되어 현장에서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행정과 생활 문화가 정착되는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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