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결과에 불복'…작년 재심 청구 1천건 육박

이미호 기자
2016.09.12 14:30

학부모가 교감 흉기 위협하는 사건 발생…교총 "교권보호법 개정해야"

/사진제공=뉴스1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조치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형사상 소송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앙심을 품고 교원을 흉기로 살해위협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관련 재심청구 현황은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결과에 불복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강원도 철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폭위 위원 명단 및 연락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감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해당 교감은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 8월 4일부터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 등 교권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와 관련해 학교장 및 교감, 생활지도 선생님들의 애환과 고통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학폭위 재심 불복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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