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논의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계획'은 원아수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겠다는게 핵심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에듀파인 첫 도입에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 항목의 간소화는 물론 '현장자문단'과 '컨설팅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에듀파인 현장 적용을 놓고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도입·운영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시한 대형 사립유치원(581곳) 가운데 대부분이 한유총 소속이다.
◇'에듀파인 첫 사용' 사립유치원 위해 "항목 간소화 등 기능개선"
교육부는 이날 당정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과 수입·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교직원이 1년 예산 규모와 지출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따른 편의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기능을 중심으로 사용항목을 간소화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편의를 위해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 구성 △사용자매뉴얼 작성·배포 △대표강사·컨설팅단 운영 △에듀파인 관련 '0079 콜센터' 지원도 이뤄진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에듀파인 전문 인력(90명 안팎)을 대표강사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단위 컨설팅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해 사립유치원 맞춤형 상시 업무지원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거부땐 시정명령·정원감축 조치"
정부와 달리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 도입에 미온적이다. 건물사용료 계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법인성격의 사립학교와 다르고 회계시스템도 달라야 한다"며 "에듀파인 도입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은 물론 정부와 대화 창구를 열어놓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전국사립유치원연합(전사연) 등과 접촉해 에듀파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오는 3월1일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는만큼 에듀파인 대상 사립유치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 과장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강제할 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돼 정원감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