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일 톨게이트 불시 단속…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시, 9일 톨게이트 불시 단속…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이민하 기자
2026.06.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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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합동단속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톨게이트 합동단속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비양심' 체납 차량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해 진행한다. 관계기관 총 18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한다. 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고,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을 투입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올해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이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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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청 및 부동산 관계기관, 건설사를 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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