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모든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세종=문영재 기자
2019.02.25 12:00

교육부,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수수료 전액 학교·교육청 부담"

자료: 교육부

다음 달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수업료와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방과후수강료·급식비·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초·중·고교는 21일 현재 4973곳이다.

교육부는 교육비를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2016년 12월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지난해 전체 고교에 적용했다.

교육부는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되면서 은행계좌 신설에 따른 학부모 불편이 해소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도 교육비 현금수납에 따른 행정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

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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