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시행령 공포…위반시 제재

이해인 기자
2019.02.25 11:19

원아수 200명 이상에 우선 시행…내년 3월부터는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

/자료사진=뉴스1

내달 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3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으며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즉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올해는 원아수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2020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올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공영형을 포함한 123곳이다.

의무화 대상 사립유치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3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한다.

교육부 최근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