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몰려간 한유총…"더 못하겠다 국가가 해라"

이해인 기자
2019.02.25 15:11

에듀파인 도입·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반대…경찰 추산 약 1.1만명 운집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교육부가 유아교육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에듀파인 도입 및 유아교육법 개정에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아이가 좋아 유아교육을 인생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쳤지만 교육부는 우리게 사형선고를 했고 이에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육아 교육을 할 수 없으니 국가가 모두 맡아서 해주길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등은 이미 사립유치원장들을 교육자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해당법률 하에서는 아무도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혹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공포를 통해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 것과 학기 중 폐원 금지 등 폐원 요건 강화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이날 한유총은 교육부로 인해 △사립유치원 생존 △유아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 등 3가지에 대해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유총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1만1000명이 국회 앞에 운집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원장, 교사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열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3월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처해진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있는 한유총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집단 휴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과 감사, 형사고발 3단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 휴폐원 시 유아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고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엄정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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