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합의 종용' '빙상장 무단 대여'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중징계 요구가 내려진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처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한체대의 전 교수 징계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교육부는 전 교수의 주장을 검토해 2개월 내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9일 교육부 및 한체대에 따르면 전 교수가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 지난 22일 교육부 측에 재심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재심의 신청은 교육부의 처분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다. 교육부가 내린 처분 요구가 적당한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는 요청이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교육부가 처분을 요구할 경우 1개월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처분 대상자가 재심의를 요청한다면 처분 대상자의 기관장은 재심의 신청서를 교육부 측에 전달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2개월 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자 측에 통보토록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2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한체대의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한체대에 대해 1달에 걸친 종합검사를 펼친 결과 전 교수에 대한 다양한 비리·비위 행위 등을 포함해 한체대의 학사 관리 부실 등 82건의 비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 교수는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학생 물품을 가로채거나 빙상장을 무단으로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전 교수가 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한체대의 전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현재 전 교수는 재직 중인 교원이기는 하지만 수업은 하지 않고 있다. 전 교수가 맡았던 빙상 실기 과목은 현재 대체 강사가 수업을 진행 중이다.
만약 교육부에서 전 교수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 한체대는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후 징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 교수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다만 재심의 결과 전 교수의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전 교수를 업무상 횡령·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 측은 "현재 한체대의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심의 신청자의 주장과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를 확인해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