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킥보드 잡는다"…시흥시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가동

"길막 킥보드 잡는다"…시흥시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가동

경기=권현수 기자
2026.05.06 17:22

시민 신고하면 3시간 내 조치…미이행 시 견인료 3만원 부과
보행권 침해 줄인다…공유 모빌리티 관리 강화 신호탄

경기 시흥시가 6일부터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현재 시흥 관내에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약 3966대가 운영 중이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주변에 기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했고,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신고는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기기 QR코드와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신고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접수된 신고는 즉시 운영업체로 전달된다. 업체는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이동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와 함께 견인료 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올바른 주차 기준도 제시했다. 전용 주차장이나 보도 가장자리, 화단 주변 등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공간은 허용된다. 반면 보도 중앙, 차도, 횡단보도 인근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성숙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안내문./사진제공=시흥시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안내문./사진제공=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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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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