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일명 ‘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의 범인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35·여)에게도 원심보다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D씨(20·여·지적장애 3급)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 받고 있다. 직접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성매매교사, 특수상해, 감금, 사체유기 등 무려 15가지나 됐다. B씨의 경우 총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와 D씨 등 20~30대 남녀 7명은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대구에서 가출생활을 하던 D씨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A씨를 통해 지난 6월 이들 무리에 합류했다. 당시 D씨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가 전북 익산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은 D씨가 합류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폭행의 주된 이유였다.
토치에 불을 붙인 뒤 화상을 입히고, 미용가위로 찌르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
세탁실에 가둔 뒤 음식과 물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폭행은 계속됐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이뤄졌다.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숨진 당일에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D씨를 심하게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시신을 유기한 이튿날부터 이 야산을 다섯 차례 다시 찾아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신 외부 유출 등으로 범행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다. 실제 이들은 범행 사흘 뒤인 8월 21일부터 이틀간 거창에 70㎜의 많은 비가 내리자 현장을 찾아 시신 묻은 곳을 시멘트로 덮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15일 한 통의 납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E씨(32·여)는 이들 무리에서 도망쳐 나온 뒤 군산에 있는 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 납치를 당했다. E씨가 범행을 외부에 알릴까 두려워서 A씨 등이 벌인 일이었다. 실제 E씨는 A씨 등이 벌인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E씨 부모는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익산의 원룸에서 A씨 등 3명을 모두 붙잡았다.
A씨는 다른 2명과는 달리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돼 A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무참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던 점,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하는 등 살인을 방조했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B씨와 C씨 등 2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무참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특히 이들은 가위와 빙초산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했고 테이프로 온몸을 감고 강제 추행하는 범죄도 저지르는 등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를 암매장하고 시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 매장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했다”면서 “게다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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