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층 계약했는데 32층까지만 지었다..."집도 돈도 날려" 중국서 황당 사건

34층 계약했는데 32층까지만 지었다..."집도 돈도 날려" 중국서 황당 사건

차유채 기자
2026.06.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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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존재하지 않는 '34층 집'을 분양받았다가 집은 물론 계약금까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한 남성이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존재하지 않는 '34층 집'을 분양받았다가 집은 물론 계약금까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한 남성이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존재하지 않는 '34층 집'을 분양받았다가 집은 물론 계약금까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졌다.

8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에 거주하는 선씨는 2013년 시안 인근의 한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다. 당시 분양받은 주택은 전용면적 90㎡ 규모의 34층 세대로 안내됐으며, 분양가는 ㎡당 2646위안(약 59만원)으로 시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중국 농촌 집단 소유 토지에 무허가로 건설된 이른바 '소유권 제한 주택'으로,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 보호가 취약하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씨는 계약금으로 11만7700위안(약 2640만원)을 납부했다. 시행사는 인허가 문제를 추후 정리하고 2015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록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시행사는 공사가 끝났다며 잔금 납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씨가 열쇠를 받은 뒤 잔금을 내겠다고 하자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계약한 아파트가 있는 건물은 애초에 32층까지만 지어졌고, 계약서에 적힌 34층 세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시행사는 다른 32층 세대를 제안했지만 선씨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해당 세대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결국 환불을 요구했지만 시행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고, 이후 일부 금액만 돌려준 채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선씨는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시행사에 미지급 계약금과 이자,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으로도 선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법원 역시 채무자에 대한 소비 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시행사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강제 집행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집도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아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라며 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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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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