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대전 소재 배재대학교가 지난해 교수임용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채 기초와 전공심사에서 1등 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학측은 1순위 지원자의 탈락 이유로 ‘학과별 특정 출신학교의 편중도’ 규정을 내세웠지만 규정은 잘못 적용됐고, 이후 이 사실을 탈락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배재대는 지난 2019년 12월 ‘2020학년도 1학기 2차 교원초빙공고’를 내고 심리상담전공 교원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A지원자는 기초심사와 전공심사에서 지원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탈락했다. A지원자의 대학(학사)이 해당 학과 교수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배재대 교원신규채용 규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채용심사위원장은 전공(학과)별 특정출신학교(학사 기준)의 편중도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잘못 적용됐다. 심리상담학과에는 서로 다른 대학 출신 2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의 전임교원을 뽑는 절차이기 때문에 교수와 같은 대학 출신의 지원자를 뽑더라도 편중도는 50%인 것이다.
2명을 다 뽑더라도 심리상담학과 전체 4명의 전임교원 중 같은 대학 출신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히 50%인 것은 맞지만 50%를 초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 떨어뜨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하지만 배재대는 이 규정을 들어 1순위 지원자들을 탈락시키고 예정대로 2020년 1월 16일 후순위자 2명을 대상으로 최종면접을 치렀다.
그러나 출신 대학 편중도 규정이 잘못 적용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인사위원의 강력한 항의로 긴급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심리상담학과의 모집절차는 '적격자 없음'으로 무효화됐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인사위원은 "50%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규정에 적혀 있으니까 50%는 편중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1순위자를 떨어뜨리면 안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제는 A지원자가 배재대의 잘못 때문에 탈락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배재대는 규정을 잘못 적용해 탈락시킨 A지원자에게 규정 적용의 잘못 등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A지원자는 영문도 모른 채 최종면접 기회를 박탈당했고, 추후 구제조치도 받지 못했다.
배재대는 제보자가 청구한 정보공개에서 2020학년도 1학기 2차 시 심리상담학 전공교원 초빙에서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이유는 '적격자 없음' 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 학교출신 교원 수 범위 초과로 불이익 및 탈락을 당한 지원자가 1명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배재대 관계자는 "당락은 채용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다"며 "떨어진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야 하나. 절차상으로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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