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학교방역 시험대..내일 개학

정현수 기자
2022.03.01 09:00
(서울=뉴스1)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제3차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2.2.28/뉴스1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3월2일 일제히 개학한다. 겨울방학 기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심각해진 가운데 이뤄지는 개학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크다. 정상등교와 원격수업 등 학교별 학사일정이 달라 학기 초반 혼선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등교중지 학생은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됐거나 가족의 확진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을 의미한다. 등교중지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시험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와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결석처리 인정점을 부여한다. 등교중지학생의 출결처리에 따른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증빙자료 요청 과정은 생략한다.

방역당국이 연일 새로운 방역지침을 내리고 있어 학교방역도 변화된 환경에 맞추고 있다. 3월부터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로 바꾸지만, 학교는 3월13일로 설정한 '새학기 적응주간'까지 교육당국의 별도 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3월 13일까지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수동감시자로서 등교를 할 수 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7일 동안 등교를 중지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은 동거가족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새학기 적응주간이 끝나는 3월14일 이후에는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 없이 등교를 할 수 있다. 동거가족 확진 후 초기 3일 이내의 PCR 검사결과 확인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하지만 이 역시 강제사항은 아니다.

각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새학기 초반 학사일정을 공지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각 학교장이 정상등교와 원격수업 등 등교방식을 결정했다. 등교방식을 결정할 때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학교도 있다. 아직까지 전체 학교의 세부적인 등교방식 현황은 나오지 않았다.

약 60%에 이르는 학교가 중간개학 없이 새학기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체 신규확진자 중 20대 미만의 비율은 26.4%다. 나이가 어릴수록 코로나19 발생률도 높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각 학교는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키트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등교해야 한다. 강제는 아니지만 검사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입력해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방역당국은 3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명분이 사라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한 달간 전국의 모든 학교는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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