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한 지방 공무원에 최대 10일 '검진동행휴가' 준다

오상헌 기자
2025.04.10 12:00

행안부 '저출생 극복'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 토지행정청에서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과 '몽골 주소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3.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지방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일간의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은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이 10일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공무원은 10일까지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동행시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기도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을 구체화한다.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