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평촌 학원가 일대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학원가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 주정차 및 승하차로 인해 버스 정차 공간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시는 단속반 9명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벌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원가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 보도에서 이격해 정차하는 버스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버스 정류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인 만큼 공공 및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학원가 주변 버스 정류장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시민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