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공공자금 관리 책임성 높인다

김온유 기자
2025.10.02 10:00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지자체가 금고 지정 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현재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되고 있으나 약정 이자율은 공개 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금고 이자율 비공개로 적정 이자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금고 이자율의 편차가 크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려워 관행적인 금고지정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운용 효율화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자율 공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이르면 오는 12월에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에 맞춰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누리집에 공개한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여유자금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지자체 금고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을 재정분석지표에 반영해 이자수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있는 관리를 유도한다.

지자체 여유자금은 통합지출관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분산된 자금은 통합관리하도록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금고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을 평가해 지방재정 수입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에 대는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투명한 지방재정운용은 공공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는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 관리에 책임성을 높여 재정운용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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