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

경기=노진균 기자
2025.10.22 11:21
조정되는 경기도내 시내버스 요금 홍보물.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요금은 일반형·좌석형 버스가 각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이 각각 400원 오른다. 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The 경기패스' 제도를 통해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한다. 앞서 2025년 7월부터는 월 61회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혜택도 추가됐다.

이를테면 30대 직장인 A씨가 월 20일간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이용할 경우, 인상 전 교통비는 월 11만2000원(1회 2800원)에서 인상 후 12만8000원(1회 3200원)으로 늘어나지만, 경기패스를 통해 30% 환급을 받으면 실질 부담은 8만9600원(1회 2240원)으로 줄어든다.

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닌, 버스 서비스 개선과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도의회 의견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을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에도 2019년 이후 요금을 동결했고 서울과 인천이 2023년 요금을 인상할 때도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도의 지난해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3~2024년 도내 버스업체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원, 2026년까지는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계 회생과 서비스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중심으로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간격 위반 등 4대 민원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민원 처리방식 개선, 차량 내 시설 개선사업 등을 점검해 버스 서비스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도는 'The 경기패스'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6~18세 청소년에게 연 24만원 한도 교통비 100% 환급을 유지하고, 이달부터 지역화폐 앱 내 교통비 쿠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광덕 도 교통국장은 "서민의 발이자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인상"이라며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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